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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하자소송 모형과 실제가 다른경우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27.

아파트하자소송 모형과 실제가 다른경우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꿈은 바로 내집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한 꿈을 더욱 이루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내집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한 애착도 클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집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주제로 하여 아파트하자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느 지역에서 A 건설사가 진행한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권을 얻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A사는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는데요. 모델하우스 등에 Q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해주었는데 그 모형에 주방창을 가로 1000에 세로 1000으로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은 Q가 다음 해에 주방의 창문 사이즈가 1000x1000이 아니라 1000x500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이에 QA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살핀 1심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실제로 건축된 창문 사이즈가 모델하우스의 모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도면의 사이즈와 동일하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Q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Q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아파트하자소송의 2심을 담당한 법원은 아파트분양 계약이 진행된다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양에 의해서 보유를 해야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에서 보통 갖춰져야할 품질이나 성질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분양홍보시 모델하루스에 전시되어 있던 모형 앞에 실제 시공이 진행될 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안내문이 부착되어있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분양계약서에도 각종 카달로그 등은 분양 받을 사람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있는것으로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실제 도면을 보면 모두 1000x1000이 아닌 1000x500으로 적혀있었다고 하면서 모형 제작업체의 잘못제작된 모형과 실제 건물의 형태가 약간 다르다고 하여 집합건물법상의 하자가 있는것이나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Q가 분양계약을 할 당시 주방의 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에대해 당시 경본주택에 준비되어 있던 도면 등을 보면 모형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을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Q의 패소판결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아파트하자소송 사건처럼 분양문제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자 관련문제부터 다양한 문제까지 다양한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겪게된다면 먼저 그 사건에 대한 증빙자료와 상황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혼자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아파트하자소송문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건설, 부동산 문제해결 경험은 물론 법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 의뢰인들의 법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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