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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사해행위소송 고민을 해결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15.

부동산사해행위소송 고민을 해결하려면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입니다. 다소 단어해석이 난해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분야에서도 사해행위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가 고의로 땅이나 집등을 다른사람 소유로 바꾼다든가 해서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는데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해행위로 인해서 부동산사해행위소송으로 이어져 채권자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부동산사해행위소송에서 재판부가 빚을 진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써 사해행위로 잘못 오해할 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권 침해를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사해행위소송에서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게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당 사건이 사해행위인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사건을 진행하면 좋을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에 연관되지 않았지만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궁금하고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사해행위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수 있을지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사해행위소송에 있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자세히 법률적인 쟁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B씨는 그 동안에 자신의 아내 C씨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아내 C씨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가 돼 있던 ㄱ 부동산을 D씨에게 팔면서 중간에 하는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D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줬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계약무효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은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것에 대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그의 배우자 C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 C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D씨에게 팔게되므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의 관계는 없어 졌다며 이로 인해 B씨가 갖는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담보로하며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밝힌 내용으로는 그런데도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D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 주어 책임재산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게 됐고, 이 때문에 B씨의 적극재산을 소극재산이 넘어서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악화되었으므로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직접 처분해서 그 이후 타인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하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다른곳으로 빼돌려 놓은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세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사해행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리 뿐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부동산사해행위소송을 다년간 맡아오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다가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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