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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분쟁 문제의 해답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13.

부동산매매분쟁 문제의 해답은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경우로 만일 빚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게 판다면 해당 부동산에 채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는 채권자가 등기말소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하여 생겨난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법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T리조트는 토지 8백여평을 K사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오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하고자 하는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T리조트로 이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복구됐습니다. 그런데 T리조트는 등기가 자기 명의로 회복되자 이 땅을 다시 B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차례대로 C사, D사로 넘어갔습니다. A사는 T리조트를 상대로 150여억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는데요. 이후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무효의 이유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주장했으며 B,C,D사에 대한 이전한 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2심은 B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A사는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A사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해당 문제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의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과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수익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며, 채무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 때문에 해당 등기에 대한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더라도 이는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자에게 채무자로부터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를 기반으로 차례대로 마쳐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 없어져야 하는데, 취소채권자나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를 가진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하여 없앨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 3자에게 재판매 했다면 채권자가 등기를 명의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송에서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는 판결인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소송에서 상황에 따라 그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석능력이 필요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는 평범한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다양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부동산매매소송에서 사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년간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송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내는 실마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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