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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각분쟁 시작된 경우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4.

부동산매각분쟁 시작된 경우라면


부동산을 갖고있다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일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마음대로 처분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채무가 있어 그 부동산을 다른이에게 매각할 경우 채권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부동산매각분쟁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사해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부동산매각분쟁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가 있었습니다. Q사는 W사로부터 돈을 빌렸었고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Q사는 E사에 Q사 소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W사는 Q사의 부동산 판매 행위는 책임재산에 대한 감소가 발생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복구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은 W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W사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QE사에 팔았던 부동산은 다시 Q사의 소유가 되었고 변경하였던 등기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Q사는 등기회복이 되자 바로 부동산을 R사에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R사는 또 T사에 매매하고, T사는 Y사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된것인데요. 그리고 후에 W사는 Q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지급명령을 확정받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W사는 Q사가 진행한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이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기에 원인무효로 이후에 진행된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W사가 R사 등에 대한 말소들기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면서 Q사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을 매매하게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되고 그것에 따라 부동산이 원래의 주인에게 등기명의가 돌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법령에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힘을 적용받게되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재산으로 취급이 될뿐이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어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채무를 갖고 있는 이가 사해행위 취소라는 결과로 인해 등기명의를 회복하게되어 그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매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수순대로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로 인해 말소가 진해오디어야 하는데 취소채권을 갖고있는 사람이나 원상회복에 대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도 부동산에 대한 상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부효인을 상대로 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각분쟁이 발생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할수 있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 위의 상황처럼 부동산매각분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만약 이미 부동산매각분쟁이 발생된 일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부동산매각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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