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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유권 분쟁 사안을 정확히 살펴보고 진행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17.

부동산소유권 분쟁 사안을 정확히 살펴보고 진행하자


부동산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정등기가 안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느 권한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로 발생되는 부동산소유권 분쟁에 대해 사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W 5명의 형제들의 부친인 E는 어느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E가 사망한 당실에 E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모두가 큰아들인 W의 인척인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E가 그의 장남인 W의 배우자의 R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땅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던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W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WE의 땅을 고스란히 모두 받게된 사실을 안 Q 등은 E가 살아있을 때 그 땅들을 자신들에게 준다고 했었다며 WR를 통해 부동산을 빼돌린거라고 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RE가 살아있을 적 자신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갔었고 차용금에대한 변재조로서 E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모두 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ER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 판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Q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이어진 2심 법원은 R의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보유자인 E의 사망이 발생된 이후에 진행된 것이기에 원칙상 원인무효인 것이며, ER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으니 이후 발생된 RW의 서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W가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이전부터 E의 땅을 사용하면서 경작 등을 하고 있던 부분을 보면 W는 과거부터 선의로 공연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하면서 WE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그 시기부터 등기부시효취득을 했다고 봐야한다 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달랐지만 결과는 결국 W의 승소를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Q등의 승소로 봐야한다 한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매도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조사해야한다고 하며 이와같은 사실을 조사한 이후였다면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하게되었다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과실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RW의 친족관계인점을 보면 WR에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W의 부동산 점유가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Q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혼자의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관련 법에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동산소유권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소유권 분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 어떤 형상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구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소유권 분쟁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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