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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 함께 권리를 지키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4.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 함께 권리를 지키자


과도한 채무가 있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려하지 말고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정당한지 기초 사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무리가 되는 일이므로 더욱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토지를 42천만 원에 양도를 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납기일과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금액은 가산금까지 더해 총 12천만 원이었습니다. A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예비사위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매매대급은 18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56백만 원이 있는 임대차 계약도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 금액이 12천만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임대차 과정에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B는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도 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A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의 매매계약 시가는 22천만 원이며 변론이 끝나고 나서는 27천만 원이 된 상황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B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B는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없기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입증 자료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부동산 회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공동담보 등의 여러 가지 한도를 확인하고 변론 종결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혼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인정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만 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양도소득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해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매매계약 자체에 대해 정당한 부분이 있는지 금액이나 확정되는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일이며 회복 과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의 역할이 반영되곤 합니다. 사해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배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과정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여러 사례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능숙합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변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므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나 반환채권 금액까지 공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임대차보증금 등의 문제에도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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