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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 발생 되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8.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 발생 되었다면


아파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인데요.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원하는 바가맞지 않을 경우 파기가 될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든임대인이든 계약이 파기되지 않길 바라고 있거나 계약이 피기되길 바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이때 이러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할까요?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위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우선시될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건은 임대아파트 관련 이야기 입니다. Q는 과거에 W사와어느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팔천만원정도의 보증금과 함께 매월 40여만원정도를 내기로 계약하고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계약의 종료기간이 다가오게되었고 W사는 Q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에 Q는 그 자격이 부족하므로 소명할수있는자료를 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W사는 왜 이런 통보를 하였을까요? Q가과거에 약 삼백만원 가량을 내고는 별장 등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그때 Q는 어느 지역의 주택 지분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인해 QW사에 그 집은 주거용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W사는 Q와의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Q는 집에서 나갈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Q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결국 집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러자 W사는 보증금을 Q에게돌려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W사는 Q가 불법거주를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약 80만원정도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QW사를상대로 불법거주에대한 배상금을 부과한것은 부당한 처사라고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QW의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은어떻게 해결되게 되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는 QW사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기 이전에 얻게된 주택의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여러명이 그 집에대한 지분을갖고 있는것이고 Q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Q가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서 활용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파트를임대하여 활용하는 기간 중에 다른 집을 갖게되는 경우에는 정해져잇는 원칙 상 임임대차계약 해지되는 것이 맞으나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가 국민의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빌려주는 집을 공급할 필요성이 없게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해지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재판부는 Q가 다른 집의 지분을 갖고있는 상황이라고하여 임대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길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WQ에게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에서 절반정도의 금액을 되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중 하나로서 임대아파트에서 살 경우 위 사건처럼 어떤 특정 집을 전체적으로 소유하고있는 것이 아닌 일부의 지분을 보보유하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의 수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있었습니다



만약 위처럼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법원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서 풀어줄것이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이생겼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인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경험이 있어 의뢰인의 문제를 보다 나은방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임대차계약분쟁 고민이 있으시다면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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