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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14.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일부러 채무금을 갚지 않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부동산사해행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채권을 보전하도록 사해행위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대처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자 사해행위를 한 것인데요. 바로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A가 악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채무 면탈에 대한 증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주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재산 현황표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후 증여 원인으로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한 것인데요. 이를 보고 국세체납처분 집행 회피 원인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해당 사해행위는 말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 A는 국세 귀속된 연도와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한 시기가 교묘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추징으로 인해 과세요건이 이루어지다 보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국세고지가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이미 세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대응하는데 사해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미루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채무 초과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해서 부동산사해행위를 한 것을 보면 A가 이미 국세채무 납부를 피하고자 한 행동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세요건부터 국세고지 등 피보전채권이 되는 하자까지 살핀 다음 이룬 행동으로 사해행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부동산사해행위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국세체납은 채무초과상태로 발생한 것을 토대로 사해행위처분취소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일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은 다음 법률 관계를 대응하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채무자부동산처분행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접근하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선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곤란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자문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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