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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7.

부동산가압류절차 도중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가 빚을 과도하게 지거나 혹은 어떤 벌금을 막대하게 물어야 하는데 그만한 현금재산이 없을 때 부동산가압류절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저 채무가 있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가압류가 들어온 건물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여 살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이 없는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가압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B씨는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A씨는 부동산가압류절차가 시작이 되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토지 안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A씨는 지금껏 잘 사용해왔던 토지가 나중에 와서 주인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농사를 중단하여 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한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B씨는 더 이상 임대료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원이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A씨가 사용하던 토지에 대한 가압류처분도 취소가 되었으며 다시 무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던 A씨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B씨는 부동산가압류절차을 밟으면서 부동산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피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본인에게 가압류신청을 한 C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압류가 된 상황이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매매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합당하지 못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권자 측에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만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C씨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임대차계약파기에 따른 B씨의 손해 또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C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부동산가압류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와 연관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년간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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