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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매매계약해지 위약금 산정 시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23.

아파트매매계약해지 위약금 산정 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며 사전에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일방의 변심 또는 건축물 내부에서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매매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포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살펴본다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집주인 이름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하루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집값이 오르니 배액을 배상해주고 계약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보내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매매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법적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G씨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매몰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중개인과 함께 H중개사업체에서 G씨의 장모인 R씨와 대리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매매대금은 5억 원 이었으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도 함께 작성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로 일부 금액을, 나머지 계약금은 G씨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로 했으며 M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중개사무소에 맡겼습니다.



G씨의 장모인 R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한국에 없던 G씨 부부에게 아파트매매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지만 G씨 부부는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매계약이 진행됨에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교부하거나 계약의 진행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계약은 상대방 중 한쪽이 물건을 인도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인 요물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정이 작성되어 있는 계약금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자 당사자들은 계약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거나 아파트매매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M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아직 계약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위약금 없이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매매계약의 경우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일방의 변심으로, 혹은 계약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에 계약의 파기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의 파기 또는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매매계약해지 또는 파기에 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판례나 법령 등을 참고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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