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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해지까지 이르렀다면 위약금산정 어떤 기준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28.

아파트분양계약 해지까지 이르렀다면 위약금산정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분양이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부가세, 증여세, 명의신탁 등 다방면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이전에 파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 한 쪽에서 합의 등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보통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일방이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약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분양계약 해지 시에 계약금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 계약금이나 혹은 그 반환, 위약금산정 기준 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어느 아파트를 사기로 한 ㄱ씨와 팔기로 한 ㄴ씨 간에 벌어진 일인데, ㄴ씨의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계약을 무효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는 9천만원은 며칠 뒤에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는 마음이 바뀌면서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닫았고, ㄱ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이미 받은 돈의 두 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이미 받은 돈의 두 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졌던 계약금인 1억원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산정해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 위약금 3천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겐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즉 이러한 상황에선 ㄴ씨의 경우,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계약금으로 정한 1억원을 모두 받은 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분양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임의대로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이 때 위약금산정은 매매대금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결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억원은 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여기서 30퍼센트로 감액하여 위약금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계약해지를 특히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소송준비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며, 그러므로 면밀하게 법적 준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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