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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하도급대금소송 분쟁 도움이 필요해요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18.

하도급대금소송 분쟁 도움이 필요해요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일이나 건물을 건설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업체가 전 공정에 대해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작업 일부를 위탁 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건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하도급 업체가 위탁 받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 작업에 대해 받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원청 업체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소송과 관련하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ㄱ은 ㄴ회사에게 도급 받은 공사 중, 건축 공사에 대해 ㄷ회사에 하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ㄷ회사는 또 다른 건설업체 ㄹ에게 방수, 미장 공사 등에 대해 10억여원 정도의 금액으로 재 하도급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중 약 9,000만원 정도를 미지급 하였습니다. 


이에 ㄹ회사가 ㄷ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계속 요청하자, 발주자인 ㄱ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대금 중 1,800여만원에 대해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ㄱ업체의 날인까지 받아 인증서 작성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A씨 등 몇 명이 법원으로부터 ㄷ 회사의 공사 대금 채권 중에 약 1억 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급 직불합의에 대해서는 ㄹ회사가 ㄱ회사에게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불동의서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ㄹ 회사는 대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대처가 늦어지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대금소송에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도금대금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 사례와 달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A업체가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청소용역을 위해 B업체와 약 5,000만원의 도급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법원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고 이로 인해 A업체에 대한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업체는 대금을 받기 위해 A업체에게 발주를 한 C업체에게 대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C업체가 A업체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대금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고, 하도급법 14조에 따라 B업체가 C업체를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하도급대금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청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 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 보다는 확실하게 미리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추후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한 대처를 통해 피해보는 일 없이 약속한 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울 경우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 나가는 것도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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