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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권리금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선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15.

상가임대차권리금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선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권리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바로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판결의 차이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권리금 문제로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거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상가임대차권리금을 둘러싼 판례 중 하나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긴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ㄴ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ㄱ씨가 ㄴ씨와 벌였던 법적 분쟁입니다. ㄴ씨는 몇 년간 ㄱ씨에게 가게를 맡겼다 이후 상가를 더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카페를 맡기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혹은 아들이 카페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가를 돌려받고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ㄱ씨는 상가임대차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ㄴ씨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ㄴ씨의 계획 때문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3결국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를 인도했고, ㄴ씨가 카페를 개업한 가운데 ㄱ씨는 자신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므로 손해를 입었으니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인 ㄱ씨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면 분명 상가임대차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그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을 볼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임대인의 거절 자체가 부당하다는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법적으로 볼 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권리금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그것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서 권리금 지급 등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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