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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재개발명도소송 전에 주거이전비 먼저 지급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0. 1. 20.

재개발명도소송 전에 주거이전비 먼저 지급해야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는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도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볼 때 인도라고 불리는 개념으로서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개념을 통칭하여 명도라고 부르고는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명도소송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명도의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는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입장이든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법원 판례는 재개발 시 명도 혹은 인도가 얽혀 든 판례 중 하나로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와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 측에서 어느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 ㄱ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었는데, 조합과 ㄱ씨는 보상금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증금을 공탁했는데요. 이 금액 속에 별도의 이주 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혹은 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ㄱ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소를 제기했고, ㄱ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조합 측에서 먼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재개발명도소송에서 1심에서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상급심에서 이 재판 결과를 뒤집고 ㄱ씨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도시정비법에서선 주택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개발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유는, 조합 등에게 땅이나 건물을 내 주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재건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법적 장치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 조합 측에서 사전에 ㄱ씨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재개발 조합은 ㄱ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법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여 공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이 행위는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ㄱ씨의 승소를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법적 논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리를 알맞게 해석하여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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