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경매배당이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1.

경매배당이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이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각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파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뉘어집니다.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라면 공경매에 해당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매는 사경매에 해당합니다.


공경매의 대표적인 예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수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입찰 한 후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가 진행 된 이후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게 순위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를 경매배당이의라고 합니다.



이어서 경매배당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가 경매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초 배당표상에 의하여 2순위 채권자 A은행은 토지 매각 대금의 1억 5천만원을 배당 받았고, 공동 6순위였던 C사 및 B사는 각각 4천 5백만원과 4백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배당 기일에 출석한 B사는 A은행의 배당금액 전액에 대한 경매배당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통해 A은행의 배당금 모두를 B사에 배당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B사는 1억 5천만원을 수령했는데요. 배당기일에 참석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C사는 이후 B사를 상대로 9900만원은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여부와 별개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B사는 C사에 1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배당이 잘못 이루어져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몫을 가져간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권한이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당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매배당이의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함이며, 이를 엄격히 제한할 시 권리를 가져야 할 채권자가 부당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C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경매배당이의와 관련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최씨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2천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최씨가 소유한 모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후 해당 빌라에 경매를 신청한 김씨는 1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김씨가 신청한 경매는 임의경매로써 공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밝히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최씨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임에 따라 최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배당이의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처분행위와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적지 않은 재산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