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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시양육권청구 재산분할 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23.

이혼시양육권청구 재산분할 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부부 사이의 이혼방법은 크게 보면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으로 나뉩니다. 이 둘 사이의 자녀가 없다는 합의를 통해서는 쉽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이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힘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서로의 의견차이로 친권 및 양육권 다툼도 발생해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시양육권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혼 분야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다툼 과정에서 소중한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의견도 참고하고 있는 추세이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만으로 기나긴 다툼으로 이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D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의 절반가량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이혼을 판결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D씨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재산분할금보다 적은 금액에 대하여 D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혼시양육권청구 부분에 대해서 양육권은 D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추가로 자녀를 지정한 날짜에 볼 수 있는 면접교섭 기회도 처음보다는 횟수를 늘려주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을 참작하여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단 양육권뿐만 아니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충돌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혼 사안에서 홀로 진행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 바, 객관적인 판단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한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는 배우자인 S씨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아 길렀습니다. 하지만 F씨의 이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는데, F씨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S씨는 F씨를 상대로 이혼 및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S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F씨는 J씨와 새롭게 가정을 꾸렸으며 타국에서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J씨가 F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F씨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F씨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각각 당사자들의 환경, 경제상황,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때문에 이혼시양육권청구 등을 둘러싸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분쟁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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