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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어떤 상황이 있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11.

양육비청구소송 어떤 상황이 있을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양육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지만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양육비는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에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애초에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인 만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해된 사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A씨는 여러 명의 딸을 둔 유부남 B씨를 만나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B씨의 본처인 C씨가 아들을 낳자 B씨는 C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A씨는 혼자서 자녀를 모두 양육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전부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2명의 자녀 중 한 명에겐 2년분을, 다른 한 명에겐 4년분의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과거의 양육비는 발생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하라고 할 권리의 경우, 친족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인정된 추상적 법적 지위였다가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독립한 재산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심판청구의 파기환송심인 대구지법은 1심의 결정을 변경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대구지법에서는 A씨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한 시기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까지 B씨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분담이 인정된다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비는 친권자들이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는 무관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인정되기 이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시효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현재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판결을 통하여 과거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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