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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24.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이 잦아진 지금 시기에는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다른 측면에서 양측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쪽의 부나 모에게만 양육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아예 끊으라 할 수는 없는 만큼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게 되고는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편지나 통화, 선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며, 또한 일정 기간동안 부모 일방과 자녀가 함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다루게 될 때 면접교섭권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게 될 때는 이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후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ㄴ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ㄴ씨는 이를 끝끝내 거절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변론기일 당시 법원은 ㄴ씨에게 면접교섭의 실시를 제안했지만 ㄴ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ㄱ씨에게 자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법원에서는 ㄴ씨가 ㄱ씨에게 자녀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인 적도 없는데다가 ㄱ씨의 정당한 면접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ㄴ씨가 혼인의 파탄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ㄴ씨는 일방적인 태도를 통하여 ㄱ씨와 자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려 했는데다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하려 했고, 여기에 ㄴ씨는 자녀에게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일방적으로 심어주려고 했다는 점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보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지켜 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ㄴ씨가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이혼시양육권을 ㄱ씨에게 옮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이혼시양육권을 얻어온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1차적으로 이행명령을 내리다가 그럼에도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리기도 하며, 나중에는 양육권 박탈의 근거가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혼시양육권 문제는 자녀에 대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얻어 오지 못한 쪽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제대로 못 이뤄져서 자녀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일이 많고, 양육권자 쪽에서는 상대에 대한 악감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자녀를 되도록이며 보여주고싶지 않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충실히 이행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쌍방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면서 일이 풀리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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