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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친권양육권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26.

친권양육권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에서 친권양육권소송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재판 전이나 혹은 과정에서 법적으로 빠뜨린 사항은 무엇인지, 사안의 쟁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등 알아보시고 그에 맞게 재판을 준비해야 이러한 소송이나 재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양육권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 얼만큼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상대 측에서 배우자가 직업이 부실하거나 혹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가정주부라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고는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자녀 둘을 둔 부부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외도를 하다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한 것을 ㄴ씨에게 들키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관계가 멀어지자 ㄱ씨가 도리어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끝에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합의 끝에 ㄱ씨 측에서 협의이혼을 해주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ㄱ씨는 당시 가사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모두 자신의 본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후 친권에 대하여 부부간에 싸움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두 아이 중 형의 친권은 ㄴ씨가 가지며 동생의 친권은 ㄱ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재산 등도 분배하기도 합의를 보았지만, 이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부부간에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결국 이 폭행의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ㄱ씨는 합의에 따라 ㄴ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ㄴ씨로 지정되었으며 ㄱ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ㄴ씨에게 넘기는 것은 물론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ㄱ씨의 경우 상간자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ㄴ씨에게 이혼만 요구하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와의 만남도 방해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친권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분리되어 양육 중인 자녀들이 서로 보고싶어하면서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감안해야 하며 그리고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육환경과 기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ㄴ씨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본래 가지고 있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또한 ㄴ씨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소송 전, 혹은 그 과정에서 문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본래 가질 수 있었던 친권이나 양육권 등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진행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등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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