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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25.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에 관련되어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서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없을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청구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어느 쪽이 법적으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부부 중 한 쪽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꼭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 아내와 밖에서 일을 했던 남편 간에 다툼 끝에 이혼으로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남편 ㄱ씨는 직업군인이었는데 ㄴ씨와 결혼한 뒤 경제권을 ㄴ씨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월급도 전부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ㄱ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용돈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불만이었고 결국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ㄴ씨의 경우 ㄱ씨가 직업상 자신을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ㄱ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며, 결국 이 날 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나면서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ㄴ씨가 경제권을 쥔 가운데, 결국 병원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ㄱ씨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을 정리한 뒤 이혼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간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혼 청구기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는 ㄱ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복구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또한 ㄱ씨의 이혼을 할 마음이 확고한 가운데 ㄴ씨는 이혼을 원치 않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파탄 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2심은 유책사유가 ㄴ씨에게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있는 만큼 이혼은 가능해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위자료청구에서 어느 한 쪽의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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