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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생각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10.

이혼소송 생각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것인데요.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이상 혼인상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란게 생각만으로 쉽게 진행하고 생각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사실 쉬운일을 아닐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여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상이혼에대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져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혼소송의 시작일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생활기간동안 법적인 부부로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 해소하는것이기에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와 부부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자료문제도,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도 이혼소송에서 함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혼소송 중에 변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인데요. 관련 사건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오늘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W와 부부였는데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법원은 QW의 혼인관계에 대해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Q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Q의 모친인 E는 자신의 아들인 QW의 이혼을 신고하기위해 이혼싱고서를 관할청에 냈습니다. 그러나 관할청은 Q가 사망하게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E의 서류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E1심법원에서 QW의 이혼을 판결했었고 이후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었기에 이혼으로 판결이 난것이라고 하며 이혼서류를 수리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가 이혼소송이 만료되기 전인 항소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었기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소송은 종료가 되면서 1심에서 냈던 이혼판결도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며 관할청에서 Q의 사망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며 서류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하며 E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혼소송 중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위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황하시지 말고 관련 사건을 찾아보신 후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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