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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절차상 어떤 부분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1. 29.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절차상 어떤 부분이





이혼에는 재판상의 이혼과 상대방과의 합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숙려 제도 역시 의무화가 됐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서로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역시 의견이 충돌한다면 기나긴 법정 분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죠.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절차상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쓰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수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D씨는 퇴직하게 됐으며 G씨와 결혼 한지 5년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D씨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안 G씨는 자신에게도 분할 지급을 해달라며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D씨와 관련 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G씨의 연근 분할 청구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G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혼했던 당사자 간의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나 연금 분할의 비율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가 분할 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 분할 비율 설정에 대해서 합의를 있었다는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는 판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둘이 작성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에서는 재산분할 등 일체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며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이 발견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기타 등의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지만 G씨가 분할연금을 수급권을 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살펴보기에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G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을뿐더러 이혼 시 이 둘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할 때 명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외국인으로 V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해 둘은 V씨의 요구대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적어줬습니다. 


A씨는 나중에 돼서야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부부의 재산분할은 서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와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적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 시 유의할 사항 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 포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역할로 서로 합의하에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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