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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5.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연인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인데, 이러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는 특히 함께 살면서 성격적으로 차이가 생기거나 다른 이성을 만났거나, 서로 생활방식 등이 너무 달라 맞춰지지가 않는 다던가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순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절차 등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간 살아 가다가 맞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조정 할 수 있으나 서로 이혼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는 재판이혼절차 등으로 가게 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이나 사건이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결혼한 ㅇ씨와 ㅂ씨는 결혼을 했다가 2번 협의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을 하고도 남편인 ㅂ씨는 아내인 ㅇ 씨를 계속해서 폭행하여 법원에서 주거지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행과 함께 다른 여성과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ㅇ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 폭행 등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시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그 정도,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남편 ㅂ씨가 다른 여자와 애정 어린 문자 내용과 애칭 등을 써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ㅂ 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ㅂ씨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서 ㅇ 씨를 계속해서 때리고 폭행하여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미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은 ㅂ씨에게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선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내 ㅇ 씨가 남편 ㅂ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고 하며 ㅂ 씨는 ㅇ 씨에게 위자료로 6000만원과 아파트 지분 50%를 재산 분할로 나누어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 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ㅈ씨는 ㄱ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성향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ㄱ 씨의 경우 대부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두고 시아버지 장례식 부의금을 자신이 챙기거나 남편인 ㅈ씨에게 나머지 재산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해 ㅈ 씨는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원인은 매사에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ㄱ 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남편으로서 아내의 성격이나 성향을 감싸고 서로 맞추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보고 재판부는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 등의 문제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인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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