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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구건설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20.

 

서초구건설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있다면

 

 

 

건설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한 업체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사를 함께 진행할 시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물론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의 담합이란 사업자가 어떠한 협약이나 의결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하는 때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 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의 명령이 내려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 과정에 다양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초구건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이때의 서초구건설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소송에 있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시와 b시는  b시에 위치한 역과 a시에 위치한 역 사이를 잇는 구간 연장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연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회사별로 1개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시와 b시는 각 업체 들에게 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지방재정 법률상 사안을 보았을 때 소멸시효 5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두 조금씩 다른 가운데에,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및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이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각 연차 그리고 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각 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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