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복잡한 상황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8.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복잡한 상황에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설 공사가 시작 되면서 서로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간의 돈이 오가는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대표가 발주를 부탁한 건축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얽혀 있는 하도급 업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공사대금계약을 할 경우 사전의 미리 대비를 해 놓는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나눠 한 지역의 도로건설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대략 5년 정도 넘게 진행될 예정 이었지만 땅의 지반 등을 검사하는 작업의 이유로 공사 기간은 예상한 것보다 몇 차례나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업체는 지반 검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했던 공사 기간보다 지연이 되었고 지연 된 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공사 발주를 넣은 ㄴ사 측은 애초에 예상했던 공사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ㄱ업체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ㄴ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5년가량을 공사기간으로 정한 것이 절대공사를 의미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공사는 계약을 하는 서로간의 계약상으로만 그 기간을 준수하자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사가 연장이 되면 처음에 계약했던 기간보다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ㄱ업체가 결국 ㄴ사를 상대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암반, 토지 및 검사는 국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ㄴ사는 최초 계약서를 작성 했을 당시 ㄱ업체가 추가적인 공사비를 청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나 나름이 없다는 주장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으며 공사가 지연 되었던 이유에는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로 인한 것도 원인이 되었기에 ㄱ업체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온전히 지급하기 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제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련한 문제는 건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각종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