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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도로보수공사 하다가 문제가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25.

도로보수공사 하다가 문제가




도로보수공사를 할 때나 건물을 만들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때로 비포장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피해가 조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은 건축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도로보수공사에 관한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A마을에 도로공사측은 비포장도로를 형성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들이고 주택을 매입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공사가 비포장도로를 만들며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주택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공사 측에 도로 폐쇄로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자 공사 측도 인근 용지를 사서 다시 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 측에서는 비포장도로 입구에 펜스를 치며 통행만 차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B씨가 요구하자 도로 개설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항의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길만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사람들의 불만도 커졌는데요. 또 B씨는 주변에도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 측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해당 토지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공사를 상대로 비포장도로로 자신이 피해를 보고, 또 고속도라 확장공사로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측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B씨 소유 토지에 피해를 준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 이를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B씨가 이 기간을 지나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운전자 ㄱ씨는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로보수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생긴 구멍에 차량의 타이어가 끼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타이어를 교체한 뒤 자신의 보험사에 수리비 약 150만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ㄱ씨에게 배상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재판에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도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도로보수공사 의무를 하지 않은 도로 관리 측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 이를 거절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사 측의 책임이 반절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절의 책임만 물은 이유는 ㄱ씨가 야간에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즉, 밝은 낮 시간이었기에 도로 가운데에 있던 상당 크기의 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인지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도로관리자 측에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ㄱ씨의 사고 이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로가 손상되어 타이어가 망가졌다는 신고 내용이 있었지만, 야간에 사고가 발생해 이를 관리자가 찾지 못하고 놔둔 탓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때문에 관리자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사고가 발생한 것이 첫 사고와 그리 길지 않은 탓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5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도로보수공사와 관련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관련해 원만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분야의 다수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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