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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누수책임 누구에게?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31.

아파트누수책임 누구에게?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를 보상해야 하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 석고보드가 젖으면서 방안에 있던 가전제품이 물에 젖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본 결과 베란다 위쪽을 살펴보았는데 내부의 전선과 여러 가지 물체로 수로가 막혀 누수가 발생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누수로 인해서 아파트누수책임을 해달라며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누수책임에 관련해서 옥상에서 빗물 등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관은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이며 모두 발코니를 통과하는 전용부분이라서 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는 개인적으로 바꾸거나 훼손할 수 없는 점과 각 세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이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발코니를 통한 관의 사용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법원에서는 위쪽에서 빗물이 내려오는 관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주장하는 막힘의 원인이 a씨의 이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물이 통과하는 관을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누수의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건물이 오래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물이 흐르는 관 역시 오래됐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세대를 방문해서 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누수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누수로 인해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안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아파트의 세대가 방수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G업체와 방수공사에 대해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G업체는 방수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거해야 되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제거하는 공사를 같이 실행했는데요. 이 이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조사를 의뢰 했습니다.


조사의뢰 결과 G업체에서 공사를 하던 중 물을 끊을 수 있는 기능으로 외부로 누수를 방지하는 기능에 관련해서 이를 건드렸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결과 방수공사를 작업한 상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방수처리 작업도 올바르지 않으며 만약 낙하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대로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작업 물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요. 즉 G업체에서 잘못된 공사로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잘못된 G업체의 공사로 인해 아파트누수가 발생했고 또한 잘못된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G업체의 경우 아파트누수책임이 인정되어 누수에 대한 하자비용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누수책임에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누수가 발생했다면 적극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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