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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자보수책임 피해 입었을 경우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14.

하자보수책임 피해 입었을 경우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그 건물에 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관련 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증거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소하게 정한 조항이 사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하자보수책임이 누구에게 갈 수 있는지, 책임은 얼만큼 져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서는 한 도시에 있는 쇼핑몰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졌고, 작업차에서 일하던 ㄱ씨를 비롯하여 보행자 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작업차와 보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A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 A업체는 애초에 도로와 하수관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도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측은 해당 하수관이 오래도록 누수 되어 토지가 유실될 정도의 하자를 겪고 있었으며, 또한 차량의 지지대를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하자보수책임을 관할 도시에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도시는 A업체에게 약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구상금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관할 도시는 A업체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관할 도시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은 부실한 하수관 때문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었으며 당시 도로 상태는 하중이 약 3톤에 불과한 작업 차량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안전 관리의 부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해당 싱크홀 사건의 근원적인 원인은 부실한 하수관과 도로 점검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해당 도로 관리의 하자보수책임을 껴안고 있는 관할 도시 측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심은 도로의 특성상, 지하에서 발생하는 하수관 누수를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은 하수관 누수 외에도 도로에 스며든 빗물이나 기타 다양한 원인이 혼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작업자인 ㄱ씨 등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보행자들이 주의 깊게 도로 상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관할 도시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배상을 6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즉,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여러 크고 작은 손해에 대해서 관할 도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싼 사건, 사고는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언제, 어떻게 발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 소송경험을 다년간 수행한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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