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15.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사업자나 수급자, 그 외의 다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공사 중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의 동의를 얻어 환풍기설치를 주로 다루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당시 관할 도시에서는 이를 알고 해당 계약이 동일 업종 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법상 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Z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를 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서 Z회사는 건설업 중 시설물유지를 주로 하는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환풍기설치 등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할 도시가 과징금 처분을 한 근거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들고 있으나 법령의 해석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가 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취소를 받아들여 Z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어떤 경우에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다른 하도급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전에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A건설은 Y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성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중 건축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B업체는 방수, 마장 등의 공사를 C건설에 하도급 하였고 대금 중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B회사는 A건설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A건설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초에 이미 X씨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C건설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발주자인 A건설이 하도급대금을 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A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만큼 대금을 C업체에 직접 지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자에게 이미 공사대금 채권 중에 1억 1천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 이루어진 직불합의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채권액은 9천만 원으로, 가압류액인 1억 1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가압류 효력의 경우 공사대금의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직접 청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하도급과 관련하여는 재하도급, 대금 등 여러 내용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검토할 사안 또한 그만큼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문제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하도급 분쟁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과징금을 받았다면 건설공사대금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