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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지연보상금 지급 문제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20.

공사지연보상금 지급 문제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행사는 다수 존재할 것이고, 그 중 건설업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을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에 사용될 각종 기계들과 투입되는 인력들, 공사기간 등의 요소를 따지고 대금 지급 방식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공사대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금을 둘러싸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공사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 만약 지체 사유가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당한 사유를 두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기간 내 완공이 되지 않아 공사지연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 측과 건설업체 측에서 분쟁이 생겨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대립이 일어난 것이며 공사를 중단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ㄱ조합은 ㄴ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고, 만약 기간 안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완공되지 못했을 경우 ㄴ건설사가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었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중인 건물의 분양가를 두고 ㄱ조합과 ㄴ건설사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었고, ㄴ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조합은 합의점을 찾아 ㄴ건설사와 대책을 세웠고, 당시까지 진행이 멈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늦추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반 년 가량 멈췄던 공사가 다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건설사 측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ㄱ조합은 약정한 기간보다 200일 가량 더 늦어졌다며 계약서대로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건설사는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중단된 공사 진행기간을 포함하여 순연한다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기 때문에 약정한 공사 기간은 3년이 아닌 3년 6개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ㄴ건설사는 해당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물 분양에 대한 문제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 건물이 분양되기 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ㄱ조합과 ㄴ건설사가 분양가에 대한 문제로 합의를 통해 대책을 세운 점 등을 살펴보면 ㄴ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이에 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도 ㄱ조합의 구성원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ㄱ조합이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협약이 ㄱ조합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하거나 새 의무를 안겨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때문에 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ㄱ조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경험법칙과 논리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세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련 사안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안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분쟁사안에서 마땅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관련해 건설소송에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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