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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분쟁의 경우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10.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분쟁의 경우



건설이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대금이 오가는 경우가 다수이고, 또 협상 등에 있어서 이야기 등이 많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소위 하청이라 불리는 식의 계약에 속하다 보니 그로 인하여 각종 금전적인 분쟁 혹은 관련 사례들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년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 지식을 겸비한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당한 하도급계약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A회사는 학교 인근에 육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저가의 입찰방식으로 경쟁해 B회사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가의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B회사와 협상할 때 낙찰가보다 가격을 더 낮게 잡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입찰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면서 A회사에게 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유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원 사업자가 저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할 경우, 그에 합당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책임으로 몰아기기 힘들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협상이 필요한 사안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A회사가 B회사에게 공사현장에 대해 부수적인 설명서를 나눠주고 구두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 사안에서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A회사가 B회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문제로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게 한다면, 입찰가격보다 더 가격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에 해대 협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임의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수급업체, 즉 B회사 입장에서 A회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억울하다며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존 외에 협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제대로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두로만 계약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리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원사업자의 입장이든, 하도급 업체의 입장이든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대금 문제로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건설분쟁과 관련해서 대금에 대한 부분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원만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지닌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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