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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지체보상금분쟁 발생된 경우라면 대처를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18.

지체보상금분쟁 발생된 경우라면 대처를


무언가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 기한이 중요한 경우 업무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체될 경우 보상금을 업무를 요청한사람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지요.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면 지체가 업무가 지체된 이유가 정당한 문제로 지체된것인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공정한 이유로 지체가 된 경우 지체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체보상금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이 어느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개발조합이 생기게 되었고 재개발조합은 Q사 등에게 재개발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사 등이 해당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계약하였는데요. 이후 Q사 등의 시공사들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Q사 등은 공사 완료 이후 미분양이 일어났을 경우 자신들이 입을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책으로서 미분양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한것입니다. 이후 조합과 Q사등은 미분양 대책을 세웠고 중단되었던 공사시기동안만큼을 순연하기로 약정하며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공사가 완료되었고 부분중공인가를 받아 해당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원래 Q사 등과 계약했던 기간보다 완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니 지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내 지체보상금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Q사 등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었는데 조합과 중단됭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했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며 그 기간을 함하여 계산하면 원래 계획되어있던 기간 내로 공사가 마무리 된것이니 지체보상금청구는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대응하였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Q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Q사 등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분양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Q사 등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공사에 들어간 원금도 복구하지 못할수도 있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Q사등에게 있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정도로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며 이후 Q사와 조합이 약정을 통해 미분양대책을 세우고 했던 것을 보면 공사를 중단했던 것이 Q사 등이 일방적으로 해야할 공사를 안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1심과 2심법원은 조합이 당시 순연에 대한 약정을 했던 것은 조합의 총결회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약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새로운 의무를 지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에 총결회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도 이어졌지만 대법원도 Q사 등의 손을 들어주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사가 늦어지게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가 늦어지게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양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체보상금분쟁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지체보상금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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