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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변호사 법규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10.

건설변호사 법규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건설업체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건설업에 관련된 법규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바가 있어 이러한 법적 내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건설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건설법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된 한 사건을 보면서 건설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도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Q사는 그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Q사가 도급받은 공사 내용 중 일부인 조경과 벤츄레이터를 설치하는 부분과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업업체인 W사와 E사 등에 하도급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본 Q사의 관할청은 이 하도급 계약이 동종업체에 하도급을 하면 안되게 하고있는 건설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관할청은 Q사에 과징금 수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도급을 했다고 하여 그게대해 과징금을 내게된 Q사는 관할청을 상대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살핀 법원은 건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사를 도급받게된 겅설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에 따라 전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건설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동종업종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다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Q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도급을 받아 공자 진행을 위해 부분적으로 전문시공사들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계약한 것은 법적인 부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할청은 건설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을 하여 Q사에 과징금을 내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일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또한 없기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한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Q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Q사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건설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여 사건에 대입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건설변호사는 법적인 고민에 빠져있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사건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략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면 원할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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