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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손해배상청구 통해 권리를 찾자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14.

건설손해배상청구 통해 권리를 찾자


간혹 공사현장을 지나가본적이 있으실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이 한창 공사중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소음이 발생되는지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철근소리, 차량소리, 장비소리 등등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곳이 바로 공사현장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벽을 설치해두는 것도 보셨을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음이 벽을 넘어 주변에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하실이 확인되어 공사소음과 관계성이 밝혀진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이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건설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음으로 인한 건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농장 안에는 돼지들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들은 QW사와의 계약으로 W사로부터 돼지들을 Q가 분양받아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기로 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기에 그 농장에 있던것이었는데요.



어느날 Q의 농장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W사가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돼지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돼지의 육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Q에게 하던 돼지분양을 중단하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로인해 농장의 문을 닫게된 Q는 공사를 진행한 E사와 국가를 상대로 건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E사는 농장위로 비행기가 다니는데 그 소음과 진동도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대응하였고 국가는 해당 도로공사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돼지가 섬세한 신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리와 냄새 등에 민감하여 사람보다 소리와 냄새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음발생으로 인해 음식을 먹는 양은 느는데 반해 체중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소음을 감정한 결과 돼지를 키우기 힘든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었다며 비행기의 소음이 있었다는것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오게된 소음과 진동이 농장문을 닫은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긴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생기게되는 환경에 대한 오염 등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원인 발생자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도로공사를 민간기업에 공사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기업으로부터 국가로 그 도로의 소유권이 넘어가게되므로 국가도 공동사업자라고 봐야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국가책임을 70%로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E사와 국가는 Q에게 건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건설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있거나 건설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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