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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대금분쟁 직접청구시 변수는

by 김채영변호사 2018. 11. 26.

하도급대금분쟁 직접청구시 변수는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고 또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 대금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공사대금이 변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하도급대금분쟁문제에 대해 사건을 보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E사로부터 도급을 받게된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시설울 조성하는 것에 대해 Q사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Q사는 X사에 방수부분과 미장부분에 대하여 10억정도의 비용으로 재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런데 Q사는 X사에 1억원이 안되는 비용을 미지급하게되었습니다. 이에 Q사는 공사에 대한 발주자인 Z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금 약 이천만원정도에 대해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Z사의 날인을 받은 후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에 이미 W 등이 Z사에 대한 Q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1억이 넘는 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Z사는 X사에 직불합의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Q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처분이 있었기에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직접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공사를 발주한 Z사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원사업자인 Q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X사에게 대금을 직접 주기로 서류상 합의를 하였기에 Z사는 X사가 공사를 완료하면 X사에 직접 대금을 주어야할 의무가 생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제삼자인 W등이 Z사에 대한 Q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일억이 넘는 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Z사에 전달된 후에 Z사와 X사의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X사는 Z사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도급대금분쟁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던 부분은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이후에 관련 업체와 직불합의에 대해 계약서를 썼어도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을 직접 요청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이와같은 하도급대금분쟁처럼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먼저 관련 소송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접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문제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필요로하는 해결방법을 정확히 찾아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대금분쟁으로 인해 고민중인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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