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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11.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이가 건설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을 주어 건설사에 돈을 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급에 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금지급에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단이 있는데요. A공단은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에 B사등에게 설계와 공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A공단은 B사등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공단과 B사등은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더 올려 받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A공단은 공사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원래 정하고 있던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A공단의 계약으로 인해 W사등은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입장이기에 그부분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정위는 Q사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몇억의 과장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A송단과 B사등이 진행한 계약 인 3건에 대한 모든 계약금을 기준으로 잡아 적용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A공단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한 공사만 단가가 변경된것이지 다른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대금청구문제에서 발생된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원은 A공사가 주장한 내용대로 모든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계약건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대처방안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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