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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대금 분쟁 접근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27.

건설하도급대금 분쟁 접근하려면



건설하도급대금문제가 생기는 것은 온전히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돈을 주거나 못 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장 차이로 인한 액수 지급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때문에 건설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건설 문제로 인한 법정 다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분쟁은 각자의 사안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다각도로 사안을 접근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한 분쟁에는 건설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분쟁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 일정 액수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상황 등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그 액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액수를 조정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조정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또 뒤집히는 등의 경우 등으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피해나 분쟁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 액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문제를 구두로 해결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러한 문제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하도금대급을 정당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ㄱ시공사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다른 시공사인 ㄴ사에게 하도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ㄱ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것보다 더 가격을 낮춰 ㄴ사와 가격을 협상하였고, 결국 낙찰가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ㄱ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건설하도급대금을 정했다며 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ㄱ사는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을 재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들 만큼의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두로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정도에서 멈췄다면,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ㄱ사에게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도금대급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적인 계약 등을 시도하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도급 문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 등과도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사건을 대응하는데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협상 자체를 철저히 법적으로 처리한 후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건설, 혹은 공사의 분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하도급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관련 사례를 자신의 사례와 비교해본 다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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