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사망 결과는 어떻게?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은 경우 우리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믈론 법적 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협의를 했었다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다시 이혼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할 부분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바로 이혼소송중사망을 한 경우인데요. 이혼소송중사망시 해당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 진행자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되면 해당 소송을 가족들이 대신하여 청구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소송 자체가 무효화되는것일까요? 실제로 이혼소송중사망한 사건이 있어 이에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아들인 W와 W와 결혼하여 살고 있던 E는 이혼을 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W와 E에게 이혼에대해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W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이혼소송중사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Q는 W와 E의 이혼신고서를 담당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구청은 W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 하면서 Q가 제출한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Q는 W와 E의 이혼소송을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전 재판의 결과는 확정된 상황이고 그 소송에 대해 종료되었다는 선언도 없었다고 하면서 변론종결일로 소급하여 W와 E의 혼인 관계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담당구청은 Q의 서류를 수리하여야 하여 W와 E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이혼소송중사망에 관련된 문제를 본 1심 법원은 Q의 신청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Q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재판상이혼에 대한 청구권은 다른 제3자의 권리가 아닌 부부의 권리라고 하면서 이혼소송 중 일방이 이혼소송중사망을 한 경우 해당 소송은 관련자의 사망과 함께 종료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청구를 인용한 이혼 확정에 대한 판결은 부부의 혼인을 해당 판결이 난 시기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종료나 해소를 시키는 힘이 있는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W가 이혼소송 판결의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되었는데 그로인해 W와 E의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을 종료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혼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담당구청이 W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합법적으로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Q가 신청한 이혼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소송중사망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린 이혼 소송을 부부중 일방이 이혼소송중사망하게 되면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무료화 되는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어도 재판상이혼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문제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소송중사망문제 외에도 다양한 재판상이혼 문제를 다뤄온 경험이 있으며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면 병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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