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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6.

재판상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판상이혼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부터 과정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고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절차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야 하므로 사례 속 절차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B는 혼인 후 협의이혼을 했고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원고 A는 흉부외과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B는 피아노교습 활동을 하던 중 원고 A의 군의관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 뒷바라지, 빚을 갚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응급실 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 B도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부모가 은행대출금을 가진 것과 시부모 용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과 시부모님이 좋은 혼처의 다른 여자와 선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불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다시 재결합을 하였고 또 다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별거를 오래 한 사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AB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경제적인 불화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는 재판상이혼 사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경중을 가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국 혼인 파탄이 피고 B에게만 있다고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중대한 사유라고 법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로 원심 파기 환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의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전제가 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파탄 상태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탄의 원인을 경중을 가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에서는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대변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에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며 재판상이혼은 더더욱 재판상이혼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를 확보하고 접근하는 것이 승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배우자가 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 그 밖에 기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혼인 생활에 대한 책임 요소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변호사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파악하는 것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능숙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리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므로 민법 이혼 사유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파탄 사유를 정리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초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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