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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책임 누구에게?

by 김채영변호사 2018. 11. 7.

재판상이혼 책임 누구에게?


결혼은 하였지만 함께 하는 결혼생활 상 둘의 성격이 너무 맞지 않고 맞춰질 수 없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격차이를 좁혀보려고하고 갈등을 해소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둘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되고 하게된다면 과연 재판상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사건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QW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Q는 남편인 W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분이 계속 들어 서운한 감정이 컸습니다. QW와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고싶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WQ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등 듣고싶지 않다는 자세를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Q는 어느날 W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웃고있는 W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자 QW와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되었고 W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W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Q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로 다른사람의 뒷담화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WQ의 그런 말을 듣고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W가 잠시 술을 마셨던 그 여성은 자신과 이야기 코드가 잘 맞고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는쪽이라 편한 마음이 생겨 술을 몇 번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Q가 바람이라고 의심하여 이혼을 거론하여 W는 억울한 상황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재판상이혼 책임은 Q에게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W에게 있을것일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성격의 차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부중 일방의 분명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위에서 이야기한 사건의 경우 QW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이며 그로인해 W는 다른 돌파구로서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W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W의 책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재판상이혼 책임이 모호한 경우, 그리고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이혼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사유가 있어야하는데요.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재판상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갖고계신분이 많으실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무턱대로 진행한다면 괜한 시간과 감정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 책임이 정확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상이혼 책임에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김채영 변호사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고 오랜 법조경력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 의뢰인들이 법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길과 나아갈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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