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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부동산분할 어떻게 진행할까요?

by 김채영변호사 2018. 7. 16.

이혼소송부동산분할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금전이라면 분할 비율에 맞추면 되지만 이혼소송부동산분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배와 분배 후의 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이혼소송부동산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재산의 비율을 AB50%씩 가지기로 하고 분배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부동산 지분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문의를 해봐도 뚜렷한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체계적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정리를 하고 이혼하기로 했으며 협의 이혼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만 들어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의미로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서 이혼소송부동산분할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욱 전략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분석할 때는 AB 사이에서는 이혼 성립여부를 심리하는 것과 함께 이혼소송부동산재산분할의 효력이 지금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AB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문제점 속에서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판결 부분을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하므로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를 밞는다고 합니다.

 

경매 절차 후 낙찰된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맞춰서 이혼소송부동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실과 예비청구를 하는 인용하기까지 법리 오해 부분 및 위법 사실을 살펴야 하는데요. 경매를 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을 분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부동산분할 과정을 진행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위법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하는데요. 재산분할 협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원심이나 파기 과정으로 환송해야 할지 사례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상황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이혼소송부동산분할을 다수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분할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말고 판단할 수 있게 판례 사항을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과정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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