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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 60일 이내라는 것!

by 김채영변호사 2018. 7. 13.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 60일 이내라는 것!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므로 헌법 과정이나 논리적인 접근을 위해서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 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기간에서부터 60일로 제한을 한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P씨가 주장한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상금에 대한 분쟁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에 대해서 불복 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재결서 받은 기간에서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는 워낙에 민감하고 복잡함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사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있어서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은 지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접근하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보상금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한데요.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은 물론 보상금 협의 과정이나 수용재결 과정은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자의 재량을 기초해서 판단하는 과정으로 60일의 제소기간이 과연 토지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 보면 P씨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인 60일이 지난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재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법률 심판으로 제청해주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어서 결국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결과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이 60일 이내라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례를 분석할 때 헌법 재판소 결정을 보고 헌법 위반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증감 과정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문제 및 부동산 과정은 개인이 접근하기 무리가 따르는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김채영변호사는 토지보상소송제소기간은 물론 토지수용 문제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곤 합니다. 사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언과 표현 능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는 과정을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능숙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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