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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 상담 토지수용 보상 정확히 이해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8. 5. 30.

토지보상 상담 토지수용 보상 정확히 이해해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보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접근하는 과정부터 대처하는 과정까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수용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및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경험하고 해결한 이력이 있어야만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등 위법 사항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청구한 사례를 보면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7. 27. 수용재결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1. 24. 이의재결을 하자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가격이 주변토지의 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09. 10. 30. 위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09. 8. 25.에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9. 10.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했습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통해 해당 기한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토지보상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가급적 해당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불이익은 그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 상담 과정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토지 목적에 대해 권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범위와 보상액 결정 부분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채영변호사에게 토지보상 상담을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빠른 해결책을 마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해결해왔기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 보세요. 토지 분야에 대해 능통하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제출 기한이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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