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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적극 대처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9.

토지수용 보상금 적극 대처




내 땅 내 부동산인데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해버리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미래에 상승되게 될 가치를 보고 투자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소유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제로에 가까워 집니다.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텐데요. 토지수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피해를 보상을 조금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혹은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의 상실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토지의 주인을 잘 설득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로 밀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여 조리 있게 해결해 보거나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청구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구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증감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짧은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60일의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보상금까지 증감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재빠르게 해결해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욱 문제가 깊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에 의뢰하여 토지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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