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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분쟁 발생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7.

토지수용 분쟁 발생한다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등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과 같이 개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진행된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한 사업 인정서를 고시하고 토지 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한 뒤 협의에 들어가게 되며, 성립되지 않을 시재결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재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가 고시가 행해지면 고시가격 기준으로 한 상당 보상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피수용자에게는 보상청구권 이외 물건이전료 청구권, 수용청구권, 환매권 등이 인정됩니다.





토지수용 소송 사례 알아보기


전라남도의 지역D군에서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600여억원을 투입하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는데요. 2012년 해당 군수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로 하여 사업을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단체는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으며, 해당 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군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만 충족할 뿐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에 사업 대상인 주민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에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는 개발과 분양의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매각해 차익을 얻게 된다면 원래 취지인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다면서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법률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토지수용 행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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