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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채결 분쟁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28.

토지수용변호사 토지수용채결 분쟁은?




사람들이 토지를 사는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미래에 물려주거나 돈을 토지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인데요. 토지를 살 때는 간단하게 사는 것이 아닌 큰 금액을 필요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 많은 고민을 한 뒤에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에게 토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하는데요. 토지수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등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구매한 토지를 국가에서 요구해서 주어야 한다니 이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서의 작성이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고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서 작성하고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항상 좋은 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낙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보상 또한 처음 제시하는 보상 내용은 만족시켜줄 만큼 큰 보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토지수용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비해 빠른 시간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나누는데 더 편할 것 입니다.





토지를 살 때는 여러 정보를 얻어가며 구매합니다. 그 주변 시세와 발전 가능성 교통 등을 요목조목 따져보며 구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토지 구입비와는 별도로 듭니다. 때문에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하기 전에 국가에서 토지수용을 해간다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강제적인 행위라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채결 후 보상금으로 협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력 및 토지 구입비 등을 따져 보상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하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협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승소 사례와 다양한 토지수용사례들에 대해 알고 있는 토지수용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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