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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18.

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고속도로 설치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보건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위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의 실행을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유주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은 민법에 따르며 현금, 채권, 대토, 공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재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회를 두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해 재결하게 되는데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리고 그 밖에 관련 법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과 재결의 신청, 그리고 의견서 제출을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에 대한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방 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청취지, 원인, 내용 등을 기재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 판례 알아보기


1961년 정부는 구로수출 산업 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인근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였는데요. 정부는 해당 토지가 서류상으로 군용지였다는 점을 들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땅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토지수용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 46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사기 혐의 등의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피해자는들은소송을 취하하였고, A씨 등은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갔지만 소송사기범으로 몰리며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사정리위는 이사건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의 유족 5명이 재심을 요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것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유족이 50여년만에 토지보상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위해 진행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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