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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분쟁이 생기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18.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분쟁이 생기면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들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수용을 하고 토지보상금을 주었을 때 이러한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사례


A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에 수용된 토지 소유주 42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B씨등 토지 소유주 42명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한 감정가 중 조정 가능 구역 반영 금액과 이의재결액의 차액만큼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해단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최대 4337만 9700원을 추가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토지 가액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전 감정들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의 각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이 반영한 것으로 감정한 부분이 각 토지 등의 특성 등을 더욱 더 잘 반영하고 있어 보상가액을 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할 때 책정한 보상가액이 너무 낮아 이를 증액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토지수용을 한다고 할 때는 그 감정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김채영 건설변호사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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