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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28.

토지수용 보상금 알아보기




철도공사를 할 때 수용되는 땅의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공사업단에 의하면 약 9개월가량 빨라지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를 사들일 때 하는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일치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 지급 기간이 9개월 정도 단축되며, 10년 동안 161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사용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내리는 형식의 토지수용,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러한 보상금에 대한 절차도 복잡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사례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서를 받았지만 60일이 지나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고 법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5조 1항이 위헌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부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 사업은 국민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며, 보상금 액수에 관해 증감 요청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60일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증액신청을 할 기간을 놓친 사례인데요. 토지소유주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항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었다가 합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보상금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60일 안에 증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토지수용 보상금 사례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토지수용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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