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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 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9. 19.

토지수용보상 알아보기




국가에서 공공시설 설립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할 텐데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토지를매입해야만 합니다.이를 위해그 땅의 주인과먼저 매수를 협의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익사업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수용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나 수용에 의한 취득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 증진, 그리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 평가 기관이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과 산술 평균에 의해이루어지며, 수용 평가 금액이 협의 매수를 할 때 사업 시행자가 협의한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처음 협의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 소송 사례 알아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동안 A씨 등에서 땅을 매입하였는데요. 공사는 이 고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결정하였고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A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매수대금을 낮게 측정하였습니다.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A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협의수용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A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상담은 김채영 변호사와


토지 감정 평가 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토지수용보상액은 그 기준이 다양한데요. 때때로 그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를 상대로 하므로일반 법률 분쟁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에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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